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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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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전기요금 상승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변경되는 좋은 정책 안

    월전역사용량 기준 200 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2천 원 인상된다. 기존에는 월 4천 원 할인 적용되든 할인요금이 2천 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니 결과적으로 2천 원이 인상된다는 말이다. 4인가족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 Kwh 인 것을 감안하면 200 Kwh 사용하는 세대는 대부분 1~2인 가구 세대로 이해된다. 대상가구 991만 가구였는데 7월부터 반으로 할인율이 축소되고 내년 2025년에는 할인이 없도록 변경된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1Kwh에 300원대로 조정된 요금의 적용되는데 여기에도 할인율이 적용되었는데 기존 기본요금 할인율이 50%에서 25%로, 전력량 할인이 30%에서 10%로 할인율이 축소된다. 급속충전 요금이 1 Kw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인상되고, 민간업체 완속 충전요금도 200원대에서 300원대로 변경된다.

    국민연금 상승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변경되는 좋은 정책 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 상하한액이 4.1% 상승한다. 기준소득월 상한액 524만원(21만원 상향)으로 연금 납부액이 최고 18,900월 인상되며, 기준소득월 하한액 33만 원(1만 원 상향) 연금 납부액이 최저 900원이 상향 조정된다. 

    납부액 최고는 45만2천7백원에서 47만 1천6백 원으로 18,900으로 상향 조정된다. 납부액 최는 2만 8천8백 원에서 2만 9천7백 원으로 900원 상승된다.

    전 국민이 모두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득자 220만 명 정도가 18,900원을 더 내게 되며, 저소득자 12,000명 정도가 900원을 더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변경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변경되는 좋은 정책 안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변경되는데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를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병원에 덜 갈수록 보험료가 내려가는

    할인·할증 제도가 7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다. 

    병원에 자주가면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기존의 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신이 판단하여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주 52시간제 확대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변경되는 좋은 정책 안

    그 동안 몇 차례 일부 유예되었던 주 52시간 제도가 5인이상 49인이하 사업장도 주간 근로시간 52시간 제로 확대 적용된다.

    주 52시간제도의 보완을 위하여 ①탄력근무제와 ②선택근무를 적용되고 ③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하여 예외사업장을 선정해서 추가근무도 가능하다. 

    30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면 2025년 말까지는 1주일에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정책 모기지론 : 부동산 정책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변경되는 좋은 정책 안

     

    4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인 초창기 모기지론이 새롭게 나온다.

    주택가격 제한은 9억 원이며 소득제한은 없다.

    대출한도는 5억원이며 LTV는 70%, DTI는 60%이다.

    대출금리는 3% ~ 3.84% (은행별 상이함)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신청제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변경되는 좋은 정책 안

    국민행정제도

    국민이 공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들의 직무태만같은 소극행정의 반대말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2019년 인사혁신처에서 국민의 인식을 반영해서 소극행정을 없애고 적극행정을 반영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공무원의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미비해서 민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변경되는 좋은 정책 안
    인사혁신처 소극행정의 유형

    법정최고이자율 하향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변경되는 좋은 정책 안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239만 명의 87%인 약 208만 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업체의 기존 대출 이용자도 적용된다. 일반 대부업자들도 적용된다.

    햇살론도 더 낮은 이자율의 새 상품이 7월 7일 발표된다.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급여 생활자 또는 신용등급 2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햇살론 17(이자율 17.9%)이 햇살론 15(15.9)로 변경되어 7월 7일부터 신한·국민 · 농협 · 하나 · 우리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변경되는 좋은 정책 안

    2020년 기준 착오송금한 건수가 20여만 건인데 반환받지 못한 착오송금이 10만 1천여 건이었다고 한다.

    착오송금한 것을 착오송금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웹사이트나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가 있게 된다.

    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 또는 간편 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신청한 건이 대상이며 간편 계정계좌에서 간편 금융계좌로의 송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7월 6일 이후의 착오송금분부터 적용된다.

    착오송금 반환사이트

     또는 1588-0037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이 되겠다.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 일정금액의 수수료는 제외된다.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된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실업보험 적용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변경되는 좋은 정책 안

    대상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문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학교), 건설기계조정사, 화물차주

    고용보험료율:

    특수고용자의 보수에 실업보험료율 1.4%를 적용하고 특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단, 133만 원 미만 신고자는 133만 원으로 적용한다. 1개 또는 2개 이상의 특고의 급여가 80만 원 이상이면 적용대상이 된다.

    실업급여의 지급:

    • 실직한 특수고용자가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한 사유가 자발적 이직 및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120일 ~ 270일간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특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년기준 30% 이상 감소하여 이직한 경우)
    • 출산일 3개월 전까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0일간(다태아는 120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이행법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변경되는 좋은 정책 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신상이 공개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이 된다. 

    약자인 한부모 가정을 보호하는 법이라 할 수 있겠다.

     

    6가지 바뀌는 교통법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닐 경우에도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대기 중이라 하더라도 일시정지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건널목 정지 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운전방법

    직진이나 좌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로로 운행하여야 하며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은 바깥차로로 운행하여야 한다. 회전 중에 바깥차로에서 안쪽차로로 차선 변경이 불가하며 반대로 안쪽차로에서 바깥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과태료 부과는 7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전체 도로를 우선 통행할 수 있으며, 시속 20Km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운행 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서행을 하거나 정지를 하여야 하는 보행자 보호를 하여야 하며 범칙금은 4만 원(보호구역 8만 원)이며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규정은 7월 12일부터 적용된다.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범칙금과 교육시간 상향조정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범칙금과 교육시간 상향조정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범칙금과 교육시간 상향조정

    특별안전교육시간 강화 

    • 음주운전교육시간 강화 교육은 처음 음주 운전 적발 시 기존 1회 6시간의 교육이 3회 12시간으로 변경
    • 음주운전교육시간 강화 교육은 처음 음주 운전 적발시 기존 1회 8시간의 교육이 4회 16시간으로 변경
    • 음주운전교육시간 강화 교육은 처음 음주 운전 적발시 기존 4회 이상 16시간의 교육이 12회 48시간으로 변경
    1. 최근 5년간 처음 음주 운전한 경우 : 교육시간이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조정
    2. 최근 5년간 2번 음주운전한 경우 :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조정
    3. 최근 5년간 3번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 교육시간이 16시간에서 48시간으로 조정

    특별안전교육시간 미이수자 범칙금 강화.

    • 특별안전교육을 기간 내 미이수한 경우 범칙금 과태료가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5년 이내 2번 음주운전한 경우) 
    • 특별안전교육을 기간내 미이수한 경우 범칙금 과태료가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5년 이내 처 음주 운전한 경우) 

     

     

    7월부터 국민 실생활에 달라지는 10가지 중요 제도와 바뀌는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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