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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 청약통장은 잊어라.
청년주택드림
국토교통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 · 다자녀 등 全생애 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 가입요건(소득 3,600 5천만 원, 무주택 세 대주 무주택자)
- 높은 이자율(최대 4.3 4.5%)
- 납입한도(최대 50 100만원)
- 자산형성과 청약 기회도 제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추가적인 혜택은,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숲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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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자
(나이) 19세~34세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주택소유) 무주택자
(현역장병의 경우) ①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 (단, 의 경우 직전녁도 사업·기타 소득 합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가입 관련 :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학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소득 ·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점,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①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p 가산 (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이율 기준 】
구분 | 1개월미만 | 1개월이상~1년미만 | 1이상~2년미만 | 2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기본 금리 | 무이자 | 2.0% | 2.5% | 2.0% | 2.5%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② 비과세
이자소득 바과세 (소득세율 : 15.4%)
③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청약통장 대비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세율 15.4%) | 연 납입액의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원 한도(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50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 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득) 근로소득 36백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 원 이하
○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대상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대출 관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 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입방식:
① 증빙서류
(소득)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③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청년정책: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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